(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. 바뀐 내용이 있으면 한국가스공사와 관할 도시가스사 안내가 우선이에요.)
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증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구 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가스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. 겨울(12~3월)에는 대상에 따라 한 달에 1만 8천 원부터 최대 14만 8천 원까지 경감돼요.
다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신청해야 하고, 신청하기 전 기간은 소급해 주지 않아요. 12월 요금부터 받으려면 11월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아요. 대상, 금액,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.
도시가스 요금 경감 한눈에 보기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|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증장애인, 국가유공자(1~3급), 독립유공자, 다자녀가구 |
| 겨울 월 한도 | 1만 8천 원 ~ 14만 8천 원 (12~3월, 취사난방용) |
| 나머지 달 | 490원 ~ 9,900원 (4~11월) |
| 경감 방식 |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서 월 한도까지 차감 |
| 신청처 | 관할 도시가스사, 행정복지센터, 지방보훈청, 정부24, 복지로 |
| 준비서류 | 경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위탁 동의서 |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「도시가스사업법」 시행규칙에 정해진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받을 수 있어요.
- 기초생활수급자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차상위계층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
- 장애인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국가유공자: 1~3급 상이등급(신체장해등급) 판정을 받은 분, 5·18 민주화운동 관련자 포함
- 독립유공자: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
- 다자녀가구: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(위탁아동 포함해 3명 이상인 위탁가정도 해당)
다자녀가구는 18세 미만 자녀가 세대를 분리했어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면 같은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.
한 달에 얼마나 깎아 주나요?

경감 금액은 대상과 계절에 따라 달라요. 아래는 난방과 취사를 함께 쓰는 취사난방용 기준의 월 최대 한도예요.
| 대상 | 겨울 (12~3월) | 그 외 (4~11월) |
|---|---|---|
|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| 148,000원 | 9,900원 |
| 주거급여 수급자 | 148,000원 | 4,950원 |
| 교육급여 수급자 | 148,000원 | 2,470원 |
| 차상위계층 | 148,000원 | 4,950원 |
| 중증장애인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 | 72,000원 | 9,900원 |
|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, 다자녀가구 | 18,000원 | 2,470원 |
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집은 한도가 달라요
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받는 경우 겨울 한도가 14만 8천 원이 아니라 8만 6천 원으로 낮아져요. 대신 에너지바우처로 따로 지원을 받으니, 두 제도를 같이 챙기는 게 이득이에요. 에너지바우처 대상과 금액은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.
취사용(가스레인지만 쓰는 경우)은 월 130원~1,680원 수준으로 금액이 작아요. 경감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만 적용돼요.
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
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으로 아래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하면 돼요.
준비서류
-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위탁 동의서
- 다자녀가구 중 세대 분리 자녀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, 위탁아동은 가정위탁보호 확인서
- 장애가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
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분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대상자에게 전화해 대신 신청해 주는 대신신청 콜센터(053-250-3900)도 운영해요.
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점
- 소급이 안 돼요. 자격이 생긴 날부터가 아니라 신청서를 낸 뒤부터 적용돼요. 겨울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.
- 자격이 2개 이상이면 가장 높은 한도 하나만 적용돼요.
- 이사, 자격 변동, 사망, 에너지원 변경, 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가 바뀌면 관할 도시가스사에 꼭 알려야 해요. 알리지 않으면 경감이 해지될 수 있어요.
- 이사하면 새 주소의 도시가스사에서 다시 적용받아야 해요.
자주 묻는 질문
Q. 아파트 지역난방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?
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도시가스 요금에만 적용돼요. 지역난방을 쓰는 집이라면 가스레인지 취사용 요금만 해당될 수 있어요. 지역난방 요금은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으로 지원받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.
Q. 신청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도시가스사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 적용돼요. 신청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니, 정확한 적용 시작 달은 관할 도시가스사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.
Q. 다자녀가구는 자녀 나이 제한이 있나요?
일반 다자녀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자녀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돼요. 세대를 분리한 자녀를 함께 인정받으려면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돼야 해요.
Q. 요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요?
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도 안내하고 있어요. 관할 도시가스사에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.
정리
- 수급자·차상위·중증장애인·국가유공자·다자녀가구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이에요.
- 겨울 월 최대 14만 8천 원(에너지바우처 함께 받으면 8만 6천 원), 다자녀가구는 1만 8천 원이에요.
- 자동 적용이 아니고 소급도 안 되니 12월 전에 신청하세요.
- 신청은 도시가스사, 주민센터, 정부24, 복지로 어디서나 돼요.
- 이사나 자격 변동이 생기면 도시가스사에 꼭 알리세요.
난방비 지원을 더 챙기려면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