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|대상·최대 70만 1,300원·12월 31일 마감 총정리

(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. 바뀐 내용이 있으면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안내가 우선이에요.)

2026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, 영유아, 장애인 등이 함께 사는 세대에 난방비와 냉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. 세대원 수에 따라 1년에 29만 5,200원부터 최대 70만 1,300원까지 받을 수 있고,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.

지원금은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라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는 1년 치 총액이에요. 그래서 겨울이 시작된 지금 신청해도 올겨울 난방비에 대부분 쓸 수 있어요. 아래에서 대상, 금액, 신청 방법, 사용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.

2026 에너지바우처 한눈에 보기

구분내용
지원 대상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+ 세대원 특성기준 충족 세대
지원 금액1인 295,200원 ~ 4인 이상 701,300원 (연간 총액)
신청 기간2026년 6월 15일 ~ 12월 31일
사용 기간2026년 7월 1일 ~ 2027년 5월 31일
신청 장소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복지로 온라인
사용 방식요금차감(가상카드) 또는 국민행복카드(실물카드)
문의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-3190

에너지바우처는 어떤 제도인가요?

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살 수 있도록 이용권(바우처)을 주는 제도예요.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고, 신청과 선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요.

2026년부터는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사용기간 안에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.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신청할 때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함께 신청하면 돼요.
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가구 겨울 난방

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해요.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받는 건 아니라는 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.

① 소득기준
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

② 세대원 특성기준 (하나 이상 해당)

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.

  • 노인: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  • 영유아: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
  • 장애인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• 임산부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  •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  •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)
  • 다자녀 세대

세대원 모두가 기초생활보장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돼요.

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?

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해요. 아래 금액은 월 지급액이 아니라 1년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이에요.

세대원 수연간 총 지원금액(다른 동절기 지원을 받을 때)
1인 세대295,200원40,700원
2인 세대407,500원58,800원
3인 세대532,700원75,800원
4인 이상 세대701,300원102,000원

괄호 안 금액은 연탄쿠폰,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,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받는 경우예요. 이때는 에너지바우처를 여름분(괄호 금액)만 받을 수 있어서,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고 고르는 게 좋아요. 참고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요.

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6월 15일 ~ 12월 31일
  • 사용 기간: 2026년 7월 1일 ~ 2027년 5월 31일
  • 신청 중단 기간: 포인트 생성 작업 때문에 12월 말 중 2~3일은 신청과 재신청이 잠시 멈춰요. 마감 직전에 몰아서 가면 이 기간에 걸릴 수 있으니 12월 중순 전에 하는 게 안전해요.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에너지바우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모습

방문 신청

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해요. 대리인은 위임장을 받은 세대원이나 친족(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이 할 수 있어요.

온라인 신청
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해 처리해요.

직권 신청

거동이 불편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.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먼저 문의해 보세요.

준비물

  •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(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)
  • 요금차감을 원하면 최근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요금고지서 (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)
  • 대리 신청이면 수급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

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, 뭐가 나을까요?

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 비교

겨울에는 두 방식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. 겨울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고르면 돼요.

구분요금차감 (가상카드)국민행복카드 (실물카드)
쓸 수 있는 에너지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개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 (여러 개 가능)
겨울 사용 기간2026.10.1 ~ 2027.5.31 발행 고지서2026.10.3 ~ 2027.5.31 결제분
쓰는 방법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카드로 직접 결제
잘 맞는 집아파트, 도시가스·지역난방 집등유·LPG·연탄을 쓰는 집

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BC, 롯데, 삼성, KB국민, 신한, 현대 등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에서 따로 발급받아야 해요. 등유, LPG, 연탄은 바우처 가맹점에서 사면 되고, 배달료도 함께 결제할 수 있어요.

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자동으로 되나요?

작년에 받았고 올해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같은 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도 그대로라면 자동으로 신청돼요. 반대로 이사했거나 가족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. “작년에 받았으니 알아서 되겠지” 하고 있다가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, 바뀐 게 있다면 꼭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 보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Q. 휘발유나 경유도 살 수 있나요?

아니요. 난방·냉방용 에너지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)만 살 수 있고 차량 연료는 안 돼요.

Q. 남은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
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나 복지로에서 잔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. 전화는 1600-3190이에요.

Q. 다 못 쓰면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?

사용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라서, 그 뒤에 남은 금액은 쓸 수 없어요. 요금차감은 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까지, 국민행복카드는 기간 안에 결제한 것까지 인정돼요.

Q. 수급자가 아닌데 형편이 어려우면 방법이 없나요?

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을 수 있어요. 대신 도시가스 요금 경감, 전기요금 복지할인처럼 차상위계층이나 다자녀가구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.

정리

  • 기초생활수급자 + 노인·영유아·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 둘 다 충족해야 해요.
  • 1인 29만 5,200원 ~ 4인 이상 70만 1,300원, 1년 치 총액이에요.
  • 신청은 12월 31일까지, 12월 말 2~3일은 접수가 멈추니 미리 하세요.
  • 겨울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만,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로 고르세요.
  • 이사나 가족 수 변동이 있으면 자동 신청이 안 되니 새로 신청하세요.

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지원 제도는 지원금·혜택에서 볼 수 있어요.

참고한 자료

댓글 남기기